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2회신일 2013.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불균등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법인인 A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이다.

질의요지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따라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따라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A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92 (2013.10.31 회신),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1)
원 제목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