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4회신일 2012.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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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2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적용 대상과 중소기업 판단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47 심판결정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 (2012.03.12 회신),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86)
원 제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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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