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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2. 최신 회답2010.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0.05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0.0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7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