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다.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68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2.13.

【질의】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time datetime="2020-03-04">2020.03.04</time> 회신),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21)
원 제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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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