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5968회신일 2022.03.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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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8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으며 시행령상 예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3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의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합니다.

3. 같은 영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968 (2022.03.28 회신),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90)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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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