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8제1항 및 제31조의6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8제1항 및 제31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6)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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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