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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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3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법인세법인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법인세법인세법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
법인세법인세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
법인세법인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적격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
법인세법인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인세-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4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 A, B, C 간에 지배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2014.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5 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법인세-201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66 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1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67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인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201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적격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2012.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시가 초과액 중 시행령상 해당 금액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한다.

74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1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 적용되며 순자산시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76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78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2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2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1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2011.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85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2011.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89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1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11.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법인세법인세법201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201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94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95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9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98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인세-2010.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0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