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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비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 적용되며 순자산시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진 합병이다.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 익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회답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순자산시가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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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1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14)
- 원 제목
- 합병매수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