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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면서 단주가 발생했다. 단주는 「상법」에 따라 처리하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는 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분비율로 합병주식을 배정하면서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 등을 배정하여 발생한 단주를 「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고,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봅니다.
(법규과-937, 2011.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329 심판결정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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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8 (2011.07.25 회신),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0)
- 원 제목
- 적격합병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