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407회신일 2015.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6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을 승계했다. 해당 합병이 K-IFRS 제1103호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3-28, 2013.8.1.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3. K-IFRS 제1103호에 따른 역취득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상법에 따라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회신사례: 법규법인 2013-28, 2013.8.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407 (2015.11.16 회신),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8)
원 제목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