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02회신일 2015.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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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6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적격합병 사례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6(2013.5.8)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02 (2015.11.06 회신),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2)
원 제목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 시 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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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