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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적격합병 사례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6(2013.5.8)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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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02 (2015.11.06 회신),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2)
- 원 제목
-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 시 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