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자사주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원과 직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해외현지법인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서이46012-12207 및 법인46012-1282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종업원과 함께 사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떤 이율을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차입금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조달금액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관계와 항만공사법상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여시점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처리를 물었다. 대상 차입금별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의 곱을 합산해 대상 잔액 총액으로 나눈다. 변동금리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경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공동보유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보유자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이 사실상 영향력의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