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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였다. 이로 인해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분여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6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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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22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0)
- 원 제목
-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