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회신일 2008.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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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7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만 소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균등 감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는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2008.04.07 회신),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8)
원 제목
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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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