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2. 최신 회답2024.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7.04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7.04 · 미확인 · 서면-2023-법인-3871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