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액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지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인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사례인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time datetime="2007-10-15">2007.10.15</time> 회신),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3)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