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회신일 2007.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9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해석사례인 서면2팀-40 (2005. 1. 5)호와 서면2팀-1113(2006. 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13,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해석사례인 서면2팀-40 (2005. 1. 5)호와 서면2팀-1113(2006. 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13,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2007.06.19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1)
원 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및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