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제3자의 중개로 매수가격을 협의·결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는 사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등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44, 2004.02.18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 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95, 2006.05.09
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소 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5, 2007.0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 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등의 세무처리.
회답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팀-244, 2004.02.18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서면2팀-795, 2006.05.09
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소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서면2팀-95, 2007.01.12
당해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3-법인-387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3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6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6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0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4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0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9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3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0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9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4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24)
- 원 제목
- 법인이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