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차입 내용,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 여부와 내역 및 이자수수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여부 및 대여내역, 이자수수 약정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 여는 서이46012-10215,2003.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 여부와 내역 및 이자수수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합니다.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서이46012-10215, 2003.01.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15 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time datetime="2008-01-22">2008.01.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6)
- 원 제목
- 법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