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회신일 2007.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정상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13(2006.07.12)호, 서이46012-10902(2003.05.02)호, 법인46012-59(1996.0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3, 2006.07.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정상가액의 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313(2006.07.12), 서이46012-10902(2003.05.02), 법인46012-59(1996.01.10)를 참조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인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9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 서이46012-10902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2007.10.30 회신),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3)
원 제목
시가의 범위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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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