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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해당 거주자는 그 기업의 최대주주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5조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4(2007.01.02)호와 서면2팀-1223 (2005.07.0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 2007.01.0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그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때 「법인세법」제15조가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4(2007.01.02)호와 서면2팀-1223(2005.07.02)호를 참고한다.
○ 서면2팀-4, 2007.01.02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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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72)
- 원 제목
- 익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