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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7.06.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19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7.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3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