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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 저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식에 관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뒤 불균등 유상감자로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경우 저가매입에 따른 유보금액의 추인은 유상감자후 잔여주식 처분시점에 추인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라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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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2007.08.01 회신), "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0)
- 원 제목
-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불균등유상감자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