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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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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7.2.28. 이후 특수관계자와 새로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 처리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7.2.28. 이후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2007.2.28. 이후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한 금전의 이자율의 시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대여금을 소멸 처리하는 변경 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2007.2.28. 이후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한 금전의 이자율의 시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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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 (2008.01.22 회신),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8)
- 원 제목
- 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