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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대주주 소유 토지 일부를 임차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 등 임대차 사실관계는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인근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말하며, 고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건물 소유주인 법인과 토지(일부) 소유주인 특수관계자 개인(대주주)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 내용 등 임대차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때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1694, 1992.8.3, 서면2팀-1742, 2005.1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회답
1. 지상권 설정 계약 등 임대차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하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는 해당 토지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94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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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time datetime="2007-04-18">2007.04.18</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8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