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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대주주의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다. 법인의 대주주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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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0)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