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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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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규정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 해당 여부
2.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3.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익금 계상시기
회답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사용수익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3.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임대 등 용역을 제공하면 임대료 등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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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2007.05.25 회신),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37)
- 원 제목
- 공동사업 여부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