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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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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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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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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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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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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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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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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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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
조세특례-2002.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초 진행 중이고 1997년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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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5.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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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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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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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완료되지 않은 투자와 2000년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까지의 투자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각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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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 보수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조세특례-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비와 추가 자동화설비 설치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그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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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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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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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조세특례-1999.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7귀속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투자금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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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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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요?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1997.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 개시 시점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97. 6. 3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투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고 ’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는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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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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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조세특례-1996.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투자금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시설과 기자재별 공제율 또는 손금산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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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한 절약시설의 공제 적용시점은?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2일 이전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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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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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전 시작한 투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나?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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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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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의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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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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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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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업종에 직접
조세특례-199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25, 198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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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1991.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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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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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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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6월 말 이전에 착수해 7월 이후에도 계속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묻는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 착수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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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자본적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0.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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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조세특례-1990.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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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199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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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199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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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9.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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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 말 완료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1989.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와 이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후 계속된 투자는 부칙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7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실제 지출액에는 해당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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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조세특례-1987.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건설 또는 제작 중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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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기계의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
조세특례-1986.12.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제작 기계와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액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별도 제작 없이 설치하는 기계는 매입 후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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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6.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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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냉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6.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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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완료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조세특례-198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해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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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착수시점이 1985.6.28 이전일 경우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 6. 28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까지의 현금지급과 당해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조세특례-198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6월 28일 전에 시작한 투자의 공제대상 기간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현금지급액과 그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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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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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198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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