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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기계의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2회신일 1986.12.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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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3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주문 제작 기계와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액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별도 제작 없이 설치하는 기계는 매입 후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가 별도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제작되는 경우와 제작 과정 없이 그대로 설치되는 경우를 구분했다. 주문 제작 기계는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년도 또는 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결재되지 아니한 어음지급분은 제외)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년도 또는 19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도의 건설ㆍ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매입하여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별도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기계장치의 투자액 계산과 공제 시기.

나. 별도의 건설ㆍ제작과정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적용 기준일.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결재되지 아니한 어음지급분은 제외)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년도 또는 19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도의 건설ㆍ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매입하여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2 (1986.12.03 회신), "주문 제작 기계의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9)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