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04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7)
- 원 제목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