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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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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거주자의 착오로 일부 투자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되어 해당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신고에서 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착오로 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12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80)
원 제목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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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