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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한 절약시설의 공제 적용시점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2년 3월 2일 이전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1992.03.02 이전에 시작했다. 해당 투자는 1992.03.03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6호(1993.03.03 개정분)] 제21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03.02 이전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계속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와 투자금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6호(1993.03.03 개정분)]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특정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투자금액 계산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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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계속 투자한 절약시설의 공제 적용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1)
- 원 제목
-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