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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1.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이며, 감가상각충당금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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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 (1997.02.06 회신), "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7)
- 원 제목
- 세액공제가 가능한 투자금액의 범위에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던 자산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