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89년 6월 말 완료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64회신일 1989.09.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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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9년 6월 말 완료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8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후 계속된 투자는 부칙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와 이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후 계속된 투자는 부칙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7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실제 지출액에는 해당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해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와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를 나누어 질의했다.

질의요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당해기간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89.06.30 이전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회답

1.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해당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2.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4 (1989.09.08 회신), "1989년 6월 말 완료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3)
원 제목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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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