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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7귀속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투자금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다만 착오로 일부 투자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해 그 부분의 공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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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12 (1999.07.15 회신), "신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0)
- 원 제목
- 실지조사시 누락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