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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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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건설 또는 제작 중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는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건설 또는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1985.06.28 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않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날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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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3 (1987.12.08 회신),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7)
- 원 제목
- 1986년12월3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