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6회신일 1986.0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0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해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완료연도에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완료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에서 제외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6 (1986.02.10 회신), "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7)
원 제목
특정설비투자금액 세액공제시 건설자금이자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