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해 투자가 계속되거나 그 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가 대상이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90.02.2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364, 1989.09.08.

정제 정리

질의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며,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90.02.22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364, 1989.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1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0)
원 제목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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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