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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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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면서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8 (<time datetime="1998-08-14">1998.08.14</time> 회신), "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87)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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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