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25, 198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3425, 1985.1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25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2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4)
원 제목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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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