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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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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2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8)
원 제목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하여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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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