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진행 중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7회신일 1986.0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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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0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1985년 6월 28일 전에 시작한 투자의 공제대상 기간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현금지급액과 그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착수 시점은 1985년 6월 28일 이전이고 투자는 그 이후에 완료됐다. 투자기간 중 현금과 어음으로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투자착수시점이 1985.6.28 이전일 경우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 6. 28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까지의 현금지급과 당해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합계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착수시점이 1985년 06월 28일 이전일 경우라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년 06월 28일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1985년 06월 28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 까지의 현금지급과 동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합계금액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착수 시점이 1985년 6월 28일 이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가. 투자 착수 시점이 1985년 6월 28일 이전이더라도 시행령 시행일인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투자금액은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현금지급액과 같은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7 (1986.02.10 회신), "진행 중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진행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투자금액 계상 기준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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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