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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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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시행일인 ’97.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 개시 시점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97. 6. 3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투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고 ’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는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가운데 ’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동령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고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은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도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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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0 (1997.11.07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2)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