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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9회신일 1986.08.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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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3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난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대비용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롭게 설치한 난방시설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부대비용이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9 (1986.08.13 회신), "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1)
원 제목
난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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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