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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 보수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액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비와 추가 자동화설비 설치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그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와 일부 자동화설비의 추가 설치를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당해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비와 일부 자동화설비의 추가 설치비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인지.
회답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해당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체를 위한 지출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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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28 (2001.03.23 회신), "중고설비 보수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4)
- 원 제목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