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계획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6회신일 1992.03.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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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6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6 (1992.03.06 회신), "투자계획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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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