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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1989년 6월 말 이전에 착수해 7월 이후에도 계속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묻는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 착수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년 7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된 경우이다. 기계구입계약이 제작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구입계약내용(제작계약 또는 매매계약여부등)을 알수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89.07.04 대통령령12750호)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것이며, 이경우 투자의 착수시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계속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기계구입계약내용이 제작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89.07.04 대통령령12750호) 제2조에 따라 계산하며, 투자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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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8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계속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8)
- 원 제목
- 1989.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계속 투자 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