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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11.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학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계산착오에 대한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3.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는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에서 끝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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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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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2 (2003.04.29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7)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