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76회신일 2003.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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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 외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타 부대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다. 이 비용이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지와 투자금액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기타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6 (2003.04.15 회신),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5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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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