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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전 시작한 투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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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투자를 1993.01.01 이전에 착수했고 1993.01.01 이후에도 계속 진행했다. 이 계속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01.01 이전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투자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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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0 (1993.07.08 회신), "1993년 전 시작한 투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5)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