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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전 시작한 투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0회신일 1993.07.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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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8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투자를 1993.01.01 이전에 착수했고 1993.01.01 이후에도 계속 진행했다. 이 계속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01.01 이전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투자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0 (1993.07.08 회신), "1993년 전 시작한 투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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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